미국학생비자 13

학생비자로 5개월 이내 다시 미국 입국 가능 여부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공부를 하다, 다시 미국에 공부를 하기 위해 재입국 할 때 5개월 이내에 들어가면 학생비자를 받지 않고 기존에 유효한 학생비자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주신 분이 계셔서 안내드립니다. I-20 3번째 페이지에 보면 아래와 같이 재입국 허가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미국을 떠났다가 5개월 이내 다시 재입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자로부터 I-20 2번째 페이지에 재입국 허가 싸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러나 미국에서 5개월내 재입국 여부를 처리하지 않고, 완전히 귀국 후에 마음에 바뀌어 다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이 경우 새로운 I-20와 세비스 비용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하셔야 할 점은 새로운 I-..

학생비자 질문 2015.12.31

미국비자 신청비 구입 후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미국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에 비자신청 수수료 $160 (현재 한화 금액 \176,000)을 납부해야 합니다. 시티은행에서 비자수수료를 납부하고 아래와 같이 영수증을 받습니다. 이 영수증에 고유거래 번호가 있는데 바로 이 번호를 이용해 인터뷰 날짜를 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국 학생비자를 준비하다, 유학시기를 뒤로 미루는 분들도 계십니다. 몸이 안 좋다던가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처리할 일이 생겼다던가...다양한 개인적 이유들이 있으십니다. 이 경우 한번 납부한 비자신청비는 미국 대사관에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구입 후 1년동안은 유효하니, 1년 안에 다시 인터뷰를 예약하면 납부한 신청비는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로드 중...

학생비자 질문 2015.06.04

미국 F-2에서 F-1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학생비자(F-1)로 공부를 하는 배우자(F-2) 분이, 이번에 대학원에 합격하신 분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F-2는 풀타임 수업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학업을 아예 안하거나 하더라도 파트타임 수업 정도만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F-2의 목적은 학생비자로 공부하는 배우자를 따라 동행하는 것이지, 학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처럼 대학원에 합격하여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하실 분들은 그 목적에 맞게 학생비자(F-1)를 받아야 합니다. 합격한 대학원에서 받은 I-20를 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미국 대사관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인터뷰를 보셔야 합니다. 여권, I-20, 본인의 영어성적표, 재정서류를 비롯해 배우자분의 학생비자와 I-20 사본 등도 챙겨오시면..

학생비자 질문 201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