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명을 하는 것이 전에 비해 수월해진 탓인지 전에 비해 개명을 한 분들이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이 경우 영서가 개명 사실을 모르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행정절차에서 걸려 비자발급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개명을 한 분들은 법원에서 '개명허가 결정문'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가세요.
최근 학생비자 인터뷰를 한 분의 비자발급이 늦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뷰하고 2주가 다 되어갈 쯤 대사관에서 개명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다시 대사관을 방문하라는 레터를 받았었습니다.
인터뷰 할 때 주민등록초본에 이름을 변경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미 다 준비를 해 갔는데, 영사와 인터뷰 시 개명에 관한 내용을 언급할 일이 없어서 영사에게 서류를 보여줄 일이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대사관 레터를 받고 기존 준비했던 서류와 함께 법원 개명허가 결정문도 추가로 준비하여 갔습니다. 인터뷰 들어가서 개명허가 결정문 보여주고 바로 비자 발급되셨고요.
개명을 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개명허가 결정문 지참하고, 혹 개명전 이름으로 미국 입국이나 비자 신청, 발급 이력이 있는 분들은 영사가 묻지 않더라도 이를 얘기하고 개명허가 결정문을 보여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그러면 이 분처럼 다시 또 대사관에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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