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질문

미국 학생비자 트랜스퍼 시 주의할 점

모모^^ 2017. 7. 14. 11:18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랫만에 미국 학생비자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

학생비자 중에서도 미국내 학교 전학 (Trasnfer)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트랜스퍼의 경우 현재 학교 수업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트랜스퍼 절차를 완료하고 5개월 이내 새로운 학교 수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용만 믿고 트랜스퍼 절차를 제때 안하거나 미리 여러 상황을 알아보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문의 주신 분의 경우 미국에서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다니고 있는 영어학원에서 트랜스퍼 유예기간 60일은 학원을 4개월 이상 다닌 Advanced Level 학생에게만 적용되어, Advanced Level이 아닌 학생은 60일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는 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는 트랜스퍼 절차를 마쳐야 했습니다. 보통 수업이 끝나고 조금 여유있게 학원을 알아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지요.

Please note that in order to qualify for 60 days grace period, a student must complete the highest level of ESL, and 4 consecutive terms.

 

 

전에 다른 분의 케이스는 학원에서 2주만 수업을 듣고 다른 대학으로 트랜스퍼를 한 경우가 있어습니다. 이 학원의 경우 2주 이상만 수업을 수강하면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장 큰 틀 안에서 학원마다 트랜스퍼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꼭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5개월 이내 새로운 학교 수업 시작만 생각하고 학원을 조금 다니다 4-5개월 쉰 후 다시 학원을 다닌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역시 본인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5개월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닐 학교의 수업 시작이 여러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마음대로 앞의 시작일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이 매달 있을 경우 가장 처음 시작하는 달의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earliest start date)대학부설 같은 경우는 수업 시작일이 1년에 몇번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가장 빠른 수업 시작일이 3-4개월 후인 경우 어쩔 수 없이 3-4개월 공백을 갖고 수업시작을 해야겠죠.

 

학원의 경우 매주 수업이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30일 또는 60일 이내 수업을 시작하도록 등록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랜스퍼는 가급적 현재 학교 수업이 끝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 두어야, 유예기간 60일이 다 주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각 학원/학교마다 국제학생들 담당하는 International Students Officer가 있으니, 상세내용은 해당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을 하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