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UCLA Extension에서 제공되는 Certificate Program으로 Transfer를 원하는 분에게 답변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이 분은 현재 미국에서 학업 중이고요, 이번 학기까지만 현재 학교에서 공부하고 내년에 UCLA Extension으로 Transfer 하려고 준비하는 분이세요.
현재 학교 수업은 12월 15일에 끝나고, 학생이 UCLA Extension 수업시작 원하는 날짜는 내년 3월 말에 시작하는 봄학기 입니다.
트랜스퍼 할 때 기본은 본인 임의로 학기를 건너뛸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월에 시작하는 겨울학기를 안 듣고 3월에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항상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이 올 12월에 수업이 끝나지만 왜 1월에 시작하는 겨울학기를 못 듣고 3월에 시작하는 봄학기를 들으려고 하는지 학교에 설명한 뒤 괜찮은지 문의 했습니다.
전에 이렇게 해서 트랜스퍼를 진행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비자 관련된 사항은 항상 확인을 하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Grace Period 안에 트랜스퍼 절차만 다 마치면 봄학기 시작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수업이 끝나고 주어지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은 60일입니다. 이 Grace Period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60일을 다 안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트랜스퍼를 진행하려고 했던 학생분은 다니고 있던 학원에서 Grace Period를 2주만 허용해 줘서, 여러 상황 상 트랜스퍼를 못 하고 한국에 나오셨어요. 한국에서 타 학교의 새로운 I-20를 받아 미국 입국 시 사용 하셨고, 이 경우 SEVIS 번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SEVIS 비용 $200을 다시 납부 해야 했습니다.
Transfer는 기본이 현 학교 종료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진행을 완료하고 수업은 5개월 이내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5개월을 무작정 쉴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학의 경우 본인 마음대로 학기를 건너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주 시작하는 사설 어학원 경우는 어학원에서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수업을 시작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트랜스퍼를 하려는 분들은 현재 학교 수업이 끝나기 전에 미리 미리 양쪽 학교에 확인을 해 두어야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도 인터넷을 통해 저희에게 트랜스퍼를 많이 요청해 주고 계세요.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원활한 소통과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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