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질문

학교에서 5개월 이상은 휴학이 안되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맞나요?

모모^^ 2016. 12. 12. 13:03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휴학하고 다시 미국으로 가려는 분의 질문이 있어 답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질문주신 분께서는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정규 학위 과정을 공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한국에 오셨는데, 최근 다시 학업을 시작할 여건이 되어 학교측에 문의 했는데 다시 연결해서 나머지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네요. 참 잘 되었죠? ^^

 

그런데 학교 측에서 5개월 이상은 휴학이 안되어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휴학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법상 학생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함을 학교에서 언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학은 학교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고,

학생비자의 겨우는 이민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학업을 중단하고 5개월이 넘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를 재사용하기보다는 새로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인터뷰 면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서류접수만으로 비자 신청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공부하던 과정을 다시 복학하여 다니는 개념이기 때문에 학생비자도 아주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학생비자 신청은 참 좋은 유학원에 다시 연락주기로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