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학생비자로 공부를 하다, 다시 미국에 공부를 하기 위해 재입국 할 때 5개월 이내에 들어가면 학생비자를 받지 않고 기존에 유효한 학생비자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주신 분이 계셔서 안내드립니다. I-20 3번째 페이지에 보면 아래와 같이 재입국 허가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미국을 떠났다가 5개월 이내 다시 재입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자로부터 I-20 2번째 페이지에 재입국 허가 싸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러나 미국에서 5개월내 재입국 여부를 처리하지 않고, 완전히 귀국 후에 마음에 바뀌어 다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이 경우 새로운 I-20와 세비스 비용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하셔야 할 점은 새로운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