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질문

학생비자를 받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한 학기 연기하는 경우

모모^^ 2017. 12. 11. 18:23

지난주에 학생비자를 합격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좀 불안한 요소가 있긴 했는데 다행이 인터뷰 답변을 정말 잘 하셔서 어렵지 않게 비자가 통과되셨습니다.

 

 

수업은 당장 내년 1월 초에 시작이고, 학생비자가 합격 되었으니 이제 출국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빼고 회사에 사직을 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1월 초 수업 시작까지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될 경우 1월달 수업이 어려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1월학기 수업이 아닌 5월에 시작하는 여름학기 수업을 수강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모든 건 해당 학교 국제학생담당자(DSO)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보통의 경우 한학기 정도 연기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학생비자를 다시 받거나 SEVIS 비용을 다시 납부해야 할 필요는 없고요, 현 학교에 얘기해서 여름학기로 시작하는 I-20만 다시 받아서 출국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최초 시작하는 학교가 바뀌거나 프로그램 레벨이 바뀔 경우는 I-20가 다시 발급되면서 SEVIS 번호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았던 학생비자는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은 후 개인 사정으로 학기를 연기할 경우 동일학교, 동일 교육레벨 프로그램일 경우 이미 받은 학생비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미국을 입국하면 됩니다.

 

그러나 학교를 변경하거나 동일 학교라도 교육레벨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뀔 경우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