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학생비자로 공부를 하다, 다시 미국에 공부를 하기 위해 재입국 할 때 5개월 이내에 들어가면 학생비자를 받지 않고 기존에 유효한 학생비자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주신 분이 계셔서 안내드립니다.
I-20 3번째 페이지에 보면 아래와 같이 재입국 허가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미국을 떠났다가 5개월 이내 다시 재입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자로부터 I-20 2번째 페이지에 재입국 허가 싸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러나 미국에서 5개월내 재입국 여부를 처리하지 않고, 완전히 귀국 후에 마음에 바뀌어 다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이 경우 새로운 I-20와 세비스 비용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하셔야 할 점은 새로운 I-20와 세비스 비용을 납부했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입국심사관이 기존에 공부했던 사항 및 여러 가지 점 등을 검토하여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함을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 SEVIS 사이트에 안내된 재입국에 대한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비자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학생비자 준비 시 재정서류 (0) | 2016.02.15 |
---|---|
동반 비자의 미국 출입국 안내 (0) | 2016.01.19 |
미국에서 수업 끝난 후 머물 수 있는 기간 (0) | 2015.12.30 |
이미 OPT를 한후 OPT 재 신청 문의 (0) | 2015.12.29 |
미국 어학원의 출석률 (0) | 201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