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학생비자(F-1)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학생비자 규정을 준수하며 수업을 해야 합니다. 비자 규정이 엄청 많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숙지하고, 특별한 상황 등은 각 학교마다 국제학생담당자가 있으니 이분들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학생비자 유지 규정 중 가장 기본적인 몇가지 예를 들연,
- 출석률 유지
- 일정 학점 이상 유지 (certificate, 학위과정 등)
- 타 국가 여행 시 국제학생담당자 싸인 받기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분 중, 잠시 한국에 올 일이 있어 한학기를 중단하고 다시 미국에 돌아갈 경우 비자가 유지되는지 문의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각 어학기관마다 방학 (break)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다니고 있는 어학기관에 방학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정한 기간 만큼은 수업을 한 후에야 break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Break를 신청할 조건이 안 될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I-20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I-20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SEVIS 번호도 바뀌기 때문에 SEVIS 비용도 다시 납부해야 하고요.
한국에 꼭 돌아와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방학이 허용될때까지 어학연수를 좀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꼭 왔다 미국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면 타 학교로 Transfer로 해 놓고 한국으로 왔다가 미국에 가서는 Transfer 해 놓은 학교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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